최근 퇴사 직원중 입사 당시 신용불량으로 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던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급여지급시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4대보험 신고 및 소득신고를 하지 말라고
본인이 요청하기에 당사는 잡급형식으로 처리 하였으나 최근에 보인의 퇴사시 퇴직금을 요구하는바 어쩌지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급여지급시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4대보험 신고 및 소득신고를 하지 말라고
본인이 요청하기에 당사는 잡급형식으로 처리 하였으나 최근에 보인의 퇴사시 퇴직금을 요구하는바 어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