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서울 홍릉 SERI 통신운영실
기간: 1994.2 ~ 1997.1
본인은 아르바이트 구두계약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5시간씩 일할계산된
월급제로 위 사항대로 근무하다가 1997년 1월 초에 당일해고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청구를 못하다가 최근에 알게되서
위사항대로 최근 위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더니
시효가 지나서 줄 근거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사용자측에서 해고 당시
퇴직금,해고예고수당 같은것을 사용자측에서 알아서 정리해주거나
당사자에게 말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는건가요?
시효문제에 걸리지 않고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간: 1994.2 ~ 1997.1
본인은 아르바이트 구두계약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5시간씩 일할계산된
월급제로 위 사항대로 근무하다가 1997년 1월 초에 당일해고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청구를 못하다가 최근에 알게되서
위사항대로 최근 위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더니
시효가 지나서 줄 근거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사용자측에서 해고 당시
퇴직금,해고예고수당 같은것을 사용자측에서 알아서 정리해주거나
당사자에게 말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는건가요?
시효문제에 걸리지 않고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