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1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시간급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 44시간(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기 때문에 귀하의 급여 내역중 기본급, 생산수당, 근속수당 3가지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710,600원 / 226시간 = 3,144.24원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3,10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07.1.1. 이후에는 최저임금 시급이 3,480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금 인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시간이 33시간인 경우에는 33*3,144.24*1.5가 정확한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연장수당 계산식에서 가족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이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53시간입니다. 253*3144.24 = 795,49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장수당에 대한 계산식 검토 부탁드립니다.
>
>1. 기본 일급 : @22,020
>2. 근무 일수 : 26일
>3. 주휴 일수 :   4일
>4. 연장 시간 : 33시간
>5. 기본    급 : \660,600 [(근무일급 22,020 * 26일) + (주휴일 22,020 * 4일)]
>6. 가족 수당 : \10,000 (매월 정기적 지급 :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7. 생산 수당 : \40,000 (매월 정기적 지급)
>8. 근속 수당 : \10,000 (2년이상 근속자에 지급)
>9. 월차 수당 : \25,150 [(일급 22,020 * 30일) + (생산+근속 : 50,000)]/226시간 * 8시간
>10.연장 수당 : \148,620 [(일급 22,020 * 30일) + (가족+생산+근속 :60,0000]/240시간
>                                                                                               * 1.5 * 33시간
>11.월 지급액 : \894,370
>
>저희 회사는 위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위반되지는 않는지요?
>
>1. 최저임금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지?
>2. 주휴수당은 바르게 산정되었는지요?
>3. 월차수당 산정은 바르게 되었는지요? (226시간 적용)
>4. 연장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요? (1달 30일 * 1일 8시간 적용하여 240시간 적용부분)
>
>바쁘시겠지만 수고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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