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tzzang 2006.09.21 12:36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자그마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사업은 처음해보는지라 경험도 없고 하여 이런 일을 처음 당해봐서 여쭙습니다.
지난 4월에 개원하여 제 동생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선생님을 한 분 채용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과목은 3과목이고 각 선생님 한 분씩(총 3명, 저랑 동생까지 포함) 계시는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선생님께서 갑자기 어제(20일)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제 자리가 나서 그리고 간다고...
그래서 여기는 29일까지만 나오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학원측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정말 동생처럼 가족처럼 잘 대해주고,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그 선생님 임금만큼은 꼬박꼬박 채워주었고, 계약사항에 없던 휴가보너스도 챙겨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그랬는데 정말 어이 없습니다.
평소에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는 갑자기 일 그만두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간다고, 자기는 그런 일 절대 없을거라며 그만둬도 일 년은 마치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기가 찹니다.
여기 일이 힘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시간 8시간도 정확히 지키고 있고, 임금체불 전혀 없구요.
교육센터 수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많구요.
처음에 선생님 계약시에 그만 둘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미리 학원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후에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계약서 상에 명시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손해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선생님께서 가르치던 아이들은 어쩌라는 말인지...
다른 곳에 가서도 이런 일을 또 저지를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재할 수가 없어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도 싶습니다.
물론 소송을 하여 승소한다고 해도 금액이 크지 않아 제가 손해보는 폭이 더 클 건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윗사람의 입장에서 꼭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경고를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이런 경우 학원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대부분 강사의 편을 들어주더군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2006.09.22 802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 상여금 ... 2006.09.23 1015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6.09.21 676
☞부당해고에 관하여 (회사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006.09.23 1954
도급직업무/ 실업급여/연차갯수 2006.09.21 1055
☞도급직업무/ 실업급여/연차갯수 2006.09.23 1389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해외취업되는 경우! 2006.09.21 1214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해외취업되는 경우! 2006.09.22 2024
퇴직금 다시 문의드립니다!! 2006.09.21 512
☞퇴직금 다시 문의드립니다!!(1년미만 퇴사시 이미지급된 퇴직금 ... 2006.09.22 692
취업규칙 2006.09.21 498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방법과 연봉을 13분할하는 경우... 2006.09.23 1021
출산 휴가 중의 인사이동이 가능한지. 2006.09.21 895
☞출산 휴가 중의 인사이동이 가능한지. (전근조치의 정당성 여부) 2006.09.23 1254
산업재해 신청건 2006.09.21 819
☞산업재해 신청건 2006.09.22 885
파견직과 계약직, 실업급여 그리고 계약 연장 2006.09.21 2362
☞파견직과 계약직, 실업급여 그리고 계약 연장 2006.09.22 2814
» 강사의 일방적인 퇴직통보에 학원측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2006.09.21 693
☞강사의 일방적인 퇴직통보에 학원측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2006.09.22 779
Board Pagination Prev 1 ... 2948 2949 2950 2951 2952 2953 2954 2955 2956 295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