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s79 2006.09.21 12:46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부분의 답이 아니라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직 4개월 + 파견직 20개월 18일
위의 경우 파견법에 의해 파견법 2년후 직접 고용 형태가
맞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와 같은 처우로 2년 18일을 일했습니다)

2. 실업급여
저의 경우 사측에서 계약 해지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개인 사유로 퇴사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이신지요?
(사직원에는 회사 사유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제출 했습니다.)

3. 계약 연장 / 계약 변경
2005년 1월 1일 6개월 파견직 계약
2005년 6월 31일 6개월 계약 변경
2006년 1월 1일 6개월  계약 연장
2006년 6월 31일 6개월 계약 변경

계약 연장의 경우 최대 1년 1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연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어도 계속적으로 근무 한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통보/동의 없이 연장이 가능한지요?

또한 계약이 완료된 2006년 6월 31일 이전이 아닌
퇴사 의사를 밝힌 8월 중순 이후에 임의로 계약을 변경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이렇게 허술하고 불공정한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요?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파견법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2년이상 파견근로를 한 경우에는 고용의제가 적용되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면접과정에서 재고용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것이라면 계약해지로 인하여 퇴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통보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한 IT회사에
>>2004년 9월1일 계약직으로 출근하여
>>2006년 9월18일 파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여러가지 정황상 사측에서 말을 바꾸어 안내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만족한 퇴사 였습니다.
>>이에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느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
>>1. 파견직 2년이면 직접 고용
>>이 경우가 저의 경우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년 9월1일 ~ 12월 31일 계약직
>>2005년 1월1일 ~ 2006년 9월 18일 파견직으로 근무 하였고
>>제 업무는 계약직일때나 파견직일때나
>>2년이 넘는 기간동안 동일한 업무였습니다.
>>
>>이 경우 파견직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
>>2. 실업급여 수급 대상(?)
>>실업 급여는 퇴직 개인 사유일 경우 수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계약 기간(2006년 12월31일)로 남은 상태에서
>>2006년 8월 11일 정규직 채용 인터뷰를 진행했고
>>아쉽게도 추천자와 면접관이 동일한대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면접에서 드롭 되었습니다.
>>이는 정황상 회사에서 더이상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위의 경우 수급 대상에서 고려 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2-1 참고사항
>>8월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에서 제 업무의 특수성(바둑)으로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인수/인계에 대해 성실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으며,
>>이에 저는 권고 사직 형태로 퇴직을 요구 했으며,
>>사측에서는 당시(8월) 권고 사직의 형태로 퇴직을 시켜 주겠다고 구두로 말하였으나,
>>성실한 태도로 인수 인계를 진행 했으나,
>>퇴직 다음날(9월 19일) 권고 사직은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신청건 2006.09.22 885
» 파견직과 계약직, 실업급여 그리고 계약 연장 2006.09.21 2371
☞파견직과 계약직, 실업급여 그리고 계약 연장 2006.09.22 2816
강사의 일방적인 퇴직통보에 학원측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2006.09.21 693
☞강사의 일방적인 퇴직통보에 학원측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2006.09.22 779
건강검진 관련 2006.09.21 761
☞건강검진 관련 (건강검진 비용과 검진시간의 유급처리 여부) 2006.09.23 6637
퇴직금 및 임금채불 2006.09.21 479
☞퇴직금 및 임금채불 (실제 체불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업주와... 2006.09.23 1522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2006.09.20 440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2006.09.21 439
연차휴가 발생에 대한 문의 2006.09.20 345
☞연차휴가 발생에 대한 문의 2006.09.21 440
육아휴직중인데 사업주로부터 휴직기간 종료후 사표를 내라고 합... 2006.09.20 548
☞육아휴직중인데 사업주로부터 휴직기간 종료후 사표를 내라고 합... 2006.09.21 642
퇴직금관련... 2006.09.20 368
☞퇴직금관련...(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2006.09.21 525
4대보험을 자꾸 미루고 안들어주고 원천세로 내고있지만 알고보니... 2006.09.20 2737
업무상 과실에 따른 퇴직금 압류문제! 2006.09.20 671
☞업무상 과실에 따른 퇴직금 압류문제! 2006.09.21 1242
Board Pagination Prev 1 ... 2956 2957 2958 2959 2960 2961 2962 2963 2964 296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