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sotkfkd 2006.09.21 13:38
안녕하세요..저희 남편이 산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약회사에 근무하고 있고여,가루로된 약을 기계에 부어 알약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루약을 담은 박스가 이삼십키로정도의 무게이고 그걸 하루에도 몇개를 드는 일이라 힘이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칠월말정도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서 조퇴를 하고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큰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갔더니 엑스레이 촬영을 하더니 신경외과 쪽하고 디스크쪽하고 두의사의 의견이 틀려서 소견서를 써줄테니 원한다면 시단위의 큰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팔월초가 휴가 기간이라 그때까지 기달렸다가 휴가때 시단위의 큰병원으로 가서 MRI촬영을 하였더니 급성 디스크라고 하더라구요..
수술을 하려고헀으나 수술을 하더라도 디스크는 완치가 되지않고 재발 가능성도 높다고 하여 수술을 하지않았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회사에가서 디스크라고 말씀드렸더니 년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내라고 해서 년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년차를 사용하지않아도 돈이 지급되지않아서 있는 년차를 다써서 휴가를 낸거지요..
척추 전문 병원으로 옮겨서 신경치료등 많은 치료를 하였고 한달이 지나서 회사에 가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보여주고 공상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진단서와 소견서를 보았을때 회사로 인한 상해가 명확하지 않고 또 휴가때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하는것같더라요.
개인적으로 든 보험에서도 수술을 하지않으면 혜택이 없어서 저의 월급만으로 병원비나 생활비가 충당이 안되지만 남편의 말로는 산재처리를 하면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가 어렵고 경기도 어려운데 실업자가 되기싫어서 참았습니다.
최근 근력 테스트를 한결과 정상인의 십분의 일도 나오지않아서 재활치료를 삼개월정도 해야한다고 하여 더이상은 안되겠다 싶은 신랑이 산재요양 신청선가요? 그걸 들고 회사에 가서 공상처리를 요구하였으나 결재를 올리고 연락을 준다며 산재신처선 언제든지 작성해줄수 있지만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번주에 연락은 오지않았고 내일 회사에가서 결판을 지고 온다는데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더이상 회사에 다니기가 껄끄러울꺼같아서 그만둬야할꺼같습니다.
그전에 알아둘것이 많아서 이렇게 구구절절 사연을 올립니다
1.허리는 산재처리가 까다롭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산재처리가 승인이 되어 종료전에 퇴사를 하면 급여 지급은 중단되나요? 종표때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되나요?
3.산재처리가 승인이 되든 안되든 본인이 날인을 해주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산재신청을 했기때문에 회사에 다니기가 껄그러운 이유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에 해당이 안되나요?
4.산재처리 승인이 됐을경우 이직상태에서 디스크가 재발이 되면 지금 회사를 상대로 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신청해도 되나요?
5.산재처리 승인시 지금까지 치료시 들었던 비용들은 영수증으로 확인한다고 하던데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산재지정 병원으로 옮겨야하나요?
글이 너무 기네요..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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