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입니다. 개천절 등 국경일, 설날이나 추석등 명절, 성탄일이나 식목일 등 각종 기념일의 휴일여부 또는 유급휴일, 우급휴일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 등에서 추석, 개천절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처리(1일소정근로시간수*시간급)처리하면 되고, 회사의 사규등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일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회사 사규의 휴일규정이 아르바이트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무급휴일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회사 사규의 휴일규정이 전체 직원이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는 조항이라면 다른 정규직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유급휴일과 유급휴일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해지01254-6845, 1989.5.10)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8593번으로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렸었습니다.
>
>추석연휴는 회사의 사규등에 의해 정해진 휴일로 보고
>출근율산정에 제외시켜야 한다는 답을 주셨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
>그럼,, 근로계약의 급여조건이
>근로시간 * 시급, 주2일 주휴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추석연휴기간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일 주휴에 추석연휴일수를 포함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마찬가지로 주중 국경일(하루)이 끼었을 경우 이 국경일을 포함에 주휴를 3일로
>봐야 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입니다. 개천절 등 국경일, 설날이나 추석등 명절, 성탄일이나 식목일 등 각종 기념일의 휴일여부 또는 유급휴일, 우급휴일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 등에서 추석, 개천절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처리(1일소정근로시간수*시간급)처리하면 되고, 회사의 사규등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일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회사 사규의 휴일규정이 아르바이트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무급휴일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회사 사규의 휴일규정이 전체 직원이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는 조항이라면 다른 정규직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유급휴일과 유급휴일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해지01254-6845, 1989.5.10)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8593번으로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렸었습니다.
>
>추석연휴는 회사의 사규등에 의해 정해진 휴일로 보고
>출근율산정에 제외시켜야 한다는 답을 주셨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
>그럼,, 근로계약의 급여조건이
>근로시간 * 시급, 주2일 주휴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추석연휴기간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일 주휴에 추석연휴일수를 포함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마찬가지로 주중 국경일(하루)이 끼었을 경우 이 국경일을 포함에 주휴를 3일로
>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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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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