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akes 2006.09.22 14:27
58593번으로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렸었습니다.

추석연휴는 회사의 사규등에 의해 정해진 휴일로 보고
출근율산정에 제외시켜야 한다는 답을 주셨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의 급여조건이
근로시간 * 시급,  주2일 주휴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추석연휴기간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일 주휴에 추석연휴일수를 포함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마찬가지로 주중 국경일(하루)이 끼었을 경우 이 국경일을 포함에 주휴를 3일로
봐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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