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06.09.22 17:22
2006년 임금협상이 마무리 되어 갑니다.

회사에서 노동의 댓가가 아니고 무조건 적이고, 은혜적으로 전 직원에게 기본급의 50%를 특별상여금(사규에도 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지않음) 형식으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위의 특별상여금이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 등에서 제외되게 하려면 합의서에 어떤 문구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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