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sdk3851 2006.09.23 09:45

>근로자가 업무속도가 느려 연장근로한 것도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연장근로수당받습니다.
기본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발생한 4시간에 관해서는 125%를 적용하고 그 이후 연장근로시간은 15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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