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개황 : 우리 회사는 명예퇴직 제도가 있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인 간부직원이 퇴사와 동시에
같은 회사(기존 회사)에 임원으로 임용 된다면
o 질문
1. 임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2. 직원(간부)신분에서 임원으로서의 계속 근로로 볼수 있는지?
3. 향후 임원임기 종료시 퇴직금의 근속연수 범위는 ?
4. 임원으로 임용될 자에게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후 임원 임기간의 퇴직금 까지 지급해야 되는지?
다소 어려운 질문인줄 아오나 선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퇴직 대상자인 간부직원이 퇴사와 동시에
같은 회사(기존 회사)에 임원으로 임용 된다면
o 질문
1. 임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2. 직원(간부)신분에서 임원으로서의 계속 근로로 볼수 있는지?
3. 향후 임원임기 종료시 퇴직금의 근속연수 범위는 ?
4. 임원으로 임용될 자에게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후 임원 임기간의 퇴직금 까지 지급해야 되는지?
다소 어려운 질문인줄 아오나 선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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