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5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해지 1개월전에 통보를 해야만 적법한 계약해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하였다거나 위법행위로 인하여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없는 계약해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는 책임자와 논의후 동의하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임금과 상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을 해야하며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추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사실 한달도 일은 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팀장의 지나친 인권 무시, 욕설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고 입사하기전 최소한
>일주일의 교육기간을 보장을 받은 상태였으나 그런 교육기간 없이 욕먹었으며 입사  일주일후
>퇴사를 요청 했으나 팀장의 요청에 더 있었으나 팀장의 인권무시와 욕설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퇴사를 할때 팀장과 상의를 하고 퇴사를 했으며 분명 그날 퇴사를 허락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
>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7일 12일간의 업무를 진행 했으며 그기간동안 대부분의 출근 시간외
>밤 또는 새벽까지 업무를 했으며 완전 밤세는 날은 담날 쉬기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지금 갑자기 나가서 회사내 저희 팀이 어려웠다면서
>급여에대해 줄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지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경우 회사 특성상 진행 비가 나오는데요.
>2주정도 일하면서 일주일 분만 받았습니다.
>2주차건 받지도 못햇으며 분면 그돈은 회사측에서 저에게 주는 돈이나니라
>팀장이 받아서 나눠주는것이라 팀장은 받았다느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저에겐 20만원의 진행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딴데 쓴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진행비 쓴돈은 8만원 정도라 진행비는 안 받아두 되는데 급여는 제 연봉 대비 나누면
>일급이 6만원 정도 되기때문에 70여만원이 됩니다. 그돈은 받아야 될거 같습니다.
>
>왜냐면 저희는 방송일하는데 방송을 다 끝내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끝냈다고 하는점은 그 방송분량의 제작비 전체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중 제 인건비도 물론 있을것이구요.
>
>어떻게 해야 받는지...
>아니면 팀장과 이야기는 끝내고 나왓으나 대체인력을 구하기전에 나온죄로 못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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