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5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은 18개월동안 고용보험 납입 이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1년 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자발적으로 사직 후 다른 직장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산정하게 됨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1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상태인데요...
>
>만약에 다시 재취업 할 경우..
>
>전에 냈던 고용보험이 다시 이어지는 건가요..??
>
>재취업 한 회사에서 원치 않게 그만두게 된다면..
>그때도 고용보험 수급 요건이 주어지는 건가요..??
>
>이럴경우..
>또 다시 6개월 이상을 더 일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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