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401819 2006.09.25 21:10
안녕하세요, 정해성이라 합니다.
질문이 좀 있어서 글 올립니다.

일단 제 상황먼저 말씀드리면 그 동안 행해져 왔던 회사의 나쁜 관행(부당 한 일)들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일이 될 것 같은데, 참고 저희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신 분은 퇴직금을 차용증을 쓰고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회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가 된 것이죠, 근데 이 분들은 그런 것들이 잘못 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 치료로 2달 정도 입원을 하고 출근한 분이 계신데, 오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를 은행에 납부 하고 왔다고 합니다. 당연 봉급은 한 푼도 못 받고.

저하나 희생하면 된다는 심정으로 아래 문제들에 대해 회사측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권리찾기)


1)전 2005년 3월 25일에 입사했습니다. 연봉 계약은 2006년 6월 25일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갱신했고,  그러니까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연봉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당 한것 맞죠?

2)저의 회사는 월요일 부터 토요일 5시까지 근무합니다. 월차, 연차 당연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에 대해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죠?

3)수시로 야근을 합니다. 공장 아줌마들도 새벽 1시~5시 정도까지, 출퇴근 카드를 찍는데 이걸 근거로 못 받은 야근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22:00부터가 야근수당에 해당되면 24:00까지 일을 하게 되면 야근 수당 계산 범위는 22:00~24:00인가요? 19:00~24:00인가요? (근무시간 09:00~19:00)

4)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 것인 아닌지 이 부분이 좀 애매한데, 제가 보내 드리는 연봉계약서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적법인지,,,

공장에 10년이 넘게 일 하신 분들도 많은데 퇴직금도 못 받게 생겼습니다. 3년이 이상이 지나면 퇴직금 신청 자격이 자동 소멸되다는 것을 사장님께서 이용하시는지,,, (2005년 부터 연봉제로 전환)

위 1~4번 질문들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연봉 계약서도 보내 드리니, 적접하지 못 부분들에 대해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퇴직금 관련 부분

연봉계약서를 보내 방법이 없네요~ ..팩스 보내 드리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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