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7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법으로 정한 임금이 아닌 노사간에 약정된 임금이기 때문에 이는 노사간 약정 및 관례등에 의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노사간에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급기준이 지급일 재직자로 한정한다든지 특약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
>당사에서는 추석에 100%의 정기 상여금이 지급이 되는데
>
>이번 달에 입사한 연봉제 사원의 상여금이 문제가 됩니다.
>
>들어온지 한달 만에 100%의 상여와 급여를 줘야하는지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요.
>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추석이 지나고 퇴사를 하게될 수도 있는거잖아요..
>
>그렇게 되면 한달 근무하고 200%의 급여를 가져가는 것인데요~
>
>답답하게도 상여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없네요.. 지급시기와 지급율정도만
>
>언급해 놓았답니다.
>
>이런 경우, 출근율 비례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
>아니면 100%를 다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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