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7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서유출 등이 회사내부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획득되고 대외적으로 사용되었다면 내부징계는 가능할 것이나 그 징계의 정도가 해고에 까지 이를 정도인지 아니면 경징계 등에 머물사항인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무조건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법원판례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불법 행위로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진정하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복사하여 첨부했으나
>문서 담당의 동의 없이 무단 복사하여 문서릉 외부에 유출하여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진정인을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이 때 해고 사유가 되며.
>참고로 불법. 편법 .탈법의 용어에 대한 차이점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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