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hee0620 2006.09.27 13:25
안녕하세요..답변은 잘봤습니다만..
월급 늦게 나오신적 없으시지요.. 월급 날마다 월급 나오질 안나올지
걱정하면서 지내신적 있으십니까..
월급이 늦게 나와서 교통비가 없어서 빌린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경미하다는 말이 우습게 들립니다..
같은회사에서 같은 경우로 월급을 받아도 많이 받는 사람은 아래에 경우에
해당이 되고 전 월급이 적어서 해당이 안되는거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200받는 사람이 4월부터 100만 받았으니 그 사람은1번 경우에
해당이 되고 전 월급이 적어서 해당이 안된다니..이게 말이됩니까..
힘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 아닙니까..
근데 정작 힘든 사람은 받을수가 없다면 왜 만듭겁니까..
4월부터 월급날이 10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월급이 경미한겁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 월급날에 맞춰서 모든 결제일을 맞춰놨는데..
그 때 받지 못해 연체가 되는데도 그게 경미한겁니까...
겪어 보지 못하셨으면서 그런 소리 하는거 아닙니다
적은 액수의 월급을 받는 사람일수록 1만원 한장이 아쉬운겁니다.
상담하시는 분에게 경미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그런데 귀하의 경우, 임금을 전액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1개월을 경과한 경우가 없고, 임금 미지급액의 비중역시 월급여액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세가지 요건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
>'상당한 정도의 임금체불'인 경우에는 생활에 심각한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록 자진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경미한 정도의 임금체불'은 생활상의 심각한 곤란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
>>제가 28일 닐짜로 그만두는데요..
>>
>>4,5,7,8월 급여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100만원만 지급하였는데요..
>>
>>제 월급은 세금 제하고 116만원입니다.
>>
>>센터에서는 월급의 30%이상이 연체 되어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
>>저 같은 경우는 받을 방법이 없나요..
>>
>>저 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해당이 되지만 저는 각달 16만원만 연체 되었기때문에
>>
>>안된다고 하네요..
>>
>>회사에서도 실업급여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
>>월급날도 저희는 28일인데 다음달 10일날 지급되었습니다.
>>
>>정말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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