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7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은 두가지로 나눠서 볼수가 있습니다.
○ 협의의 수습
  정식채용 즉,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이고 수습계약이 별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근로계약(채용계약)으로 체결함.
○시 용
정식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의 체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근로형태이며, 시용의 결과 해당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이 해당업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정식채용의 거부가 가능하며, 시용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설정되어야 하고, 계약체결시 시용근로자임이 명시되어야 함.

어떠한 수급형태를 띄고 있다 하더라도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최초 근로계약시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수습기간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 1993.02.09, 근기 01254-221 )

【회 시】 근로기준법 제29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예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동 기간의 길이는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면 될 것임.
수습기간에 대하여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동 협약에서 정한 수습기간의 길이가 3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체결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는 동 협약의 수습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읍니다.
>
>이번에는 본인과 관련한 내용을 상담받고 싶어 글을 오립니다.
>
>저는 아파트관리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지난 8월초 공채(?)를 통해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취업당시 급여조건은 평소에 못미치지만 직장과 집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여건등등을 감안하여 급여는 다소 작지만 근무를 결정 하게 되었읍니다.
>
>그러나, 근무를 결정하고 나서 출근을 하던 수일후에야 알게된 사항은
>수습기간중에는 급여의 70%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알게되었읍니다.
>
>물론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3개월후에는 이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알았지만
>그때까지 30% 감액 지급받는 급여가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줄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약 1개월간  근무 후 직장을 사직하였습니다.
>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수습기간중 그 당사자에 대한 업무능력등에
>적격여부 및 기타 자질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
>저와 같은 경력직에 대하여도 그 판단을 위해
>수습기간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는 가지만,
>취업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상태이었으며,
>그 내용도 알게 된것도 근무도중 사적인 자리에서 알게되었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는
>신규입사자라 하더라도 통일적인 준칙을 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신규입사자에 대한 수습기간중 급여차감 지급은 근로조건의 차등이라고 보는 바
>동 사항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상담받고 싶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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