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1235 2006.09.27 08:44
노동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번에는 본인과 관련한 내용을 상담받고 싶어 글을 오립니다.

저는 아파트관리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지난 8월초 공채(?)를 통해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취업당시 급여조건은 평소에 못미치지만 직장과 집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여건등등을 감안하여 급여는 다소 작지만 근무를 결정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근무를 결정하고 나서 출근을 하던 수일후에야 알게된 사항은
수습기간중에는 급여의 70%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알게되었읍니다.

물론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3개월후에는 이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알았지만
그때까지 30% 감액 지급받는 급여가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줄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약 1개월간  근무 후 직장을 사직하였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수습기간중 그 당사자에 대한 업무능력등에
적격여부 및 기타 자질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저와 같은 경력직에 대하여도 그 판단을 위해
수습기간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해는 가지만,
취업당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상태이었으며,
그 내용도 알게 된것도 근무도중 사적인 자리에서 알게되었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는
신규입사자라 하더라도 통일적인 준칙을 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신규입사자에 대한 수습기간중 급여차감 지급은 근로조건의 차등이라고 보는 바
동 사항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상담받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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