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8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3,100원미만으로 지급할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서도 4대보험은 공제를 하게 됨으로 귀하가 226시간(주 44시간)을 근무한다면 700,600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등을 공제한 후 지급이 되게 됩니다. 정확한 보험료 총액은 산정을 해야 할수 있지만 대락 5만원내외로 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을 제외후 시간급을 따져보니 2,88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귀하의 정확한 사회보험료는 아래주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31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거기서 3개월미만자는 10%를 뺀..90%만 지급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근데 제가 짐 일하고 있는곳에서 고용보험? 머 이상한거...
>
>쟈기들이 낸다고 하면서...3100원이 아닌..2880원을 준다고 하던데..
>
>이게 뭘 말하는건지;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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