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8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는 관련 조항 삭제로 인하여 더이상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인정은 사업장 분류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비교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신고서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게 되며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유무를 판단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귀하의 사업장이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를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산전휴 휴가 급여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개인이 산전휴휴가급여신청을 하기 이전에 회사에서 먼저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와 관계없이 개인이 산전휴휴가 급여를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용직 퇴직금계산시 근로일수 2006.09.29 2736
☞일용직 퇴직금계산시 근로일수(한달에 며칠이상 근무시 계속근로... 2006.09.29 12029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2006.09.29 591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2006.09.29 534
초과근무수당 지급범위는? 2006.09.28 900
☞초과근무수당 지급범위는? 2006.09.29 1003
합의퇴직후 월급문의.. 2006.09.28 1003
☞합의퇴직후 월급문의.. (퇴직하는 달의 잔여 미지급 임금) 2006.09.29 2617
회사부도시 대표자 동산.부동산 처분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2006.09.28 2295
☞회사부도시 대표자 동산.부동산 처분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2006.09.29 2547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6.09.28 635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6.09.28 1234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계산방법 2006.09.28 1133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계산방법 2006.09.28 3785
근로시간에따른 급여적용문제 2006.09.28 933
☞근로시간에따른 급여적용문제 2006.09.28 832
퇴사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6.09.28 859
☞퇴사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6.09.28 995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 2006.09.28 1428
»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 2006.09.28 2689
Board Pagination Prev 1 ... 2942 2943 2944 2945 2946 2947 2948 2949 2950 295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