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대표자는 한분이며 2개 법인이 있습니다.30명인데 25명은 A회사로 발령받았고 B회사로5명발령
하여는데
A법인회사는 급료,상여금 잘나오고 B법인회사는 매출이 없어서 2개월 동안 급료가
안나오고 있고 회사건물,토지등이 근저당설정이 되었고 각종 국세,지방세가 5천만원정도
미납되어 회사 동산,부동산,이 근저당설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회사가 부도난다 해도
급료및 월차.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회사 이기때문에 사장님 개인 동산,
부동산은 전혀 건드릴수 없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
제가 받을수 있는 길좀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은 월급 잘 갖고 갑니다.
대표자는 한분이며 2개 법인이 있습니다.30명인데 25명은 A회사로 발령받았고 B회사로5명발령
하여는데
A법인회사는 급료,상여금 잘나오고 B법인회사는 매출이 없어서 2개월 동안 급료가
안나오고 있고 회사건물,토지등이 근저당설정이 되었고 각종 국세,지방세가 5천만원정도
미납되어 회사 동산,부동산,이 근저당설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회사가 부도난다 해도
급료및 월차.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회사 이기때문에 사장님 개인 동산,
부동산은 전혀 건드릴수 없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
제가 받을수 있는 길좀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은 월급 잘 갖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