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인수인계되면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승계를 근로자측에서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되는 상황에서 임금이 20%이상 삭감이 되었다면 근로조건 하향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하는근로자들이 귀 공단에 남게 될 경우 해고 등 계속 고용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다면, 회사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직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없는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사료됨. (실업 68430-474,2000.6.22)
https://www.nodong.kr/402842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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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기업체의 직영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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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직영영업소가 개인한테 대리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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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회사는 퇴사를 해야 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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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인한테 대리점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여직원들을 고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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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리점이라서 아르바이트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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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이기 때문에 해고수당은 줄수 없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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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직원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기때문에 해고수당으로 2개월분의 급여와 실업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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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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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여직원들이 개인대리점에서 근무를 하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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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장을 알아본다면..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사업장이 인수인계되면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승계를 근로자측에서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되는 상황에서 임금이 20%이상 삭감이 되었다면 근로조건 하향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하는근로자들이 귀 공단에 남게 될 경우 해고 등 계속 고용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다면, 회사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직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없는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사료됨. (실업 68430-474,20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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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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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기업체의 직영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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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직영영업소가 개인한테 대리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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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회사는 퇴사를 해야 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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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인한테 대리점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여직원들을 고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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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리점이라서 아르바이트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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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이기 때문에 해고수당은 줄수 없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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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직원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기때문에 해고수당으로 2개월분의 급여와 실업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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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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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여직원들이 개인대리점에서 근무를 하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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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장을 알아본다면..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