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근무하는 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퇴직금,연월차휴가,주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한주 44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3일(24시간) 근로자로서 계속 근속년수가 6년이면 연차는 몇일 발생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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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연차휴가사용촉진관련 문의 2006.10.02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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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2006.10.02 730
☞년차수당 지급관련 문의 (퇴직하는 해에 대한 연차수당) 2006.10.09 1305
폐업한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06.10.02 1938
☞폐업한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06.10.09 1425
☞폐업한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06.10.04 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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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정산에관하여. 2006.10.02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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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6.10.02 909
☞체불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6.10.09 523
해고예고 수당 관련 2006.09.30 602
☞해고예고 수당 관련 (정확한 해고수당의 계산방법) 2006.10.09 3281
너무나억울하고답답합니다.... 2006.09.29 936
☞너무나억울하고답답합니다.... 2006.10.09 876
연차발생일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06.09.29 446
» ☞연차발생일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2006.10.09 990
연봉제로 인한 불이익 해결책 문의 2006.09.29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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