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09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최초 근무시작시간부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게 되며 다음날 시업일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를 한다하더라도 연장근로의 연속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시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력 보전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토요일 4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를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
1. 특정일에 4시간 근로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실근로시간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
2. 연장근로는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한다 ( 1994.04.01, 근기 68207-562 )

【질 의】1. ○○사의 근로형태는 격일제나 교대근무가 아닌 일당제로 사규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기본근로시간을 1일 8시간(08:30~17:30)으로 규정하여 근로하고 있음.
일급제인 경우 1991.10.1부터 법규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기본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변경되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1일 8시간×5일) 40시간이고 토요일의 경우 4시간만 근무하면 법정시간을 다 채우게 되어 있음.
이런 경우 토요일 08:30~12:30 4시간 근무하였다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4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는 근로자들이 부득이하게 잔업 및 철야를 하였을 경우 연장수당 및 심야수당을 각각 지불하여 왔음.
당사는 근로자가 연장(18:00~22:00) 및 심야근무(22:00~06:00)를 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심야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다음날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내에서 편리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숙소 및 침구 등을 완비하여 0시부터 2시간씩 교대로 취침하도록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식시간 1시간, 취침시간까지 포함하여 연장수당 및 심야수당(22시간분)을 지급하고 심야근무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자유시간으로 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심야근무한 다음날의 휴무 및 근무는 당사자의 의사에 준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현재까지 진행 하고 있음.
2. 위와 같은 조건하에서 근로자가 다음날의 기본근무(08:30~17:30, 휴식시간 포함)를 하였을 경우 기본급만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며 연장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1. 노사 당사자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특정일(토요일 등)에 4시간의 근로를 하였을 경우 실근로시간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임.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동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써 비록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의 인정여부는 근로형태ㆍ휴식시간ㆍ노사당사자간 합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다만, 위의 경우는 근로의 단절로 인정하기 어려움.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정신적ㆍ육체적 피로를 회복시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력 보전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시간 운영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2)
연장시간근로가 익일에 미치는 경우 계속되는 연장근무는 1근무로 본다 ( 1989.12.14, 근기 01254-20752 )

【질 의】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철야근무후 익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부득이하게 근무할 시 통상임금에 150%를 가산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철야근무후 익일 기본근로시간의 임금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기본근로시간(08:30~17:30) 이후 계속근로(철야근무)하고 익일(08:30~17:30까지 근무하였을 때 익일 기본근로시간의 임금산정여부.
<갑 설> 익일 08:30~17:30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산정할 경우 전날부터 계속작업의 연속으로 연장근로가 인정됨에 따라 40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유급휴가분 100%+유급휴가일근로 100%+연장가산분 50%+유급휴가일 가산분(단체협약가산분) 150%=400%)
<을 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1일 8시간 또는 주 46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1일의 기본 8시간 근로는 익일까지 계속되더라도 연장근로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35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유급휴가분 100%+유급휴가일근로 100%+유급휴가일가산분(단체협약가산분) 150%=350%)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이 유)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연장시간근로는 같은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연장된 시간의 근로로 국한하고 있으나 사실상 근로자 개인의 근로시간으로 보면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익일의 계속근로가 있었을 경우 기본근로 역시 연장근로로 해석되어야 함.
【회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1일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이 규정이 있더라도 계속되는 연장근로는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주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리 업무를 보고 있으며 급여계산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근데 최근 업무때문에 특이한 경우가 생겨 과장님과 의견이 분분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주간업무를 주로 하고 교대근무는 특별히 문제가 있을때만 하는데요
>
>얼마전에 일부 몇명이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금요일 저녁에 출근하여 토요일 12시30분까지 하고 퇴근했는데요
>그럼 정상근무가 금요일 저녁부터이고 토요일 12시30분까지는 연장근무로 해야하나요
>
>아니면 금요일 정상근무에 퇴근하지 않고 일한 토요일은 토요일정상업무로 봐야하나요?
>
>그리고 계속연장근로라면 토요일 정상근무 4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토요일 4시간을 해야 주44시간 근무가 성립되거던요??
>
>오늘까지 급여정리하고 지급해야하는데 급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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