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bo8898 2006.10.03 18:50
전번에 한 회사를 입사하는데

근무를 위한 필요비 청구건에 대해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노동부에 문의하니 고용촉진법에 위배되는 사안이 안된다고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회사에 새로운 입사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이 잡서치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본 회사에서 입사가능하다며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기 전

회사에 입사하려면 8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면서

입금을 요구했답니다.

저 때는 이곳에 근무하게 되면 사용해야 하는 서치비용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워낙 면접만 보고 안나오거나 며칠 뒤에 연락도 끊고 잠적하므로

회사에서 안정장치로 연봉의 몇퍼센트를 보증금으로 받아 놓는거다

하면서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좀 이상하긴 한데 구직자로서 절실한 상황에

5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기전

궁금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저의 사례역시 불법한 상황이 안되서

저 역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못되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어

우선 나머지 돈은 입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전번 저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구직자를 구해

회사운영비를 떠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위법한 것이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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