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3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를 도입하면 토요일에 대한 법적성격을 휴일로 지정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휴가를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기 떄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한 상황에서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8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을 4시간 유급휴일로 정한 상황이라면 4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반차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차휴가를 1/2만 사용한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00인 이상의 사업체라 주 40시간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토요일 년차를 사용 했는데요
>저희는 격주 토요일이라 일하는 토요일에 특근 수당을 달아 주는 데요
>일하는 토요일에 년차를 사용한다면
>토요일 기본 4 시간을  주는게 맞나요??
>예전에 주 44시간이었을때 토요일에 년차 사용시 4시간을 달아 주었으니
>주 40시간에 일하는 토요일(특근처리하는날)에 년차 사용시 4시간을
>달아 주는게 맞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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