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sumha 2006.10.09 15:25
이번달 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갑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300%의 상여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번 10월이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선 휴직기간이지만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글을 보니, 휴직기간중 금품을 받으면 그 받은만큼 기본급에 비례해서 공제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것이 출산휴가급여금에 한정되는건지, 아니면 육아휴직급여금에도 해당이 되는건지요?
육아휴직급여금이 매달 40만원인데,
회사에서 상여금을 받은죄로 공제하고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상여금과 상관없이 40만원
다 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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