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동료중에 약 1년 6개월 정도를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하려고 한 동료가 있었으나 근무지의 동료들이 강하게 말리고, 회사에서도 반대를 강하게 해서, 사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9월 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본인의 사인이 없음), 회사를 나가지 않게 된 경우, 회사에서는 사직을 허락하지 않은 관계로 9월 24일까지만 근무하였으나, 나머지 25일부터 30일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 동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당하면,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동료중에 약 1년 6개월 정도를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하려고 한 동료가 있었으나 근무지의 동료들이 강하게 말리고, 회사에서도 반대를 강하게 해서, 사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9월 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본인의 사인이 없음), 회사를 나가지 않게 된 경우, 회사에서는 사직을 허락하지 않은 관계로 9월 24일까지만 근무하였으나, 나머지 25일부터 30일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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