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5일제로 연차휴가 규정이 개정되면서 주 5일제 시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05년까지는 구법에 의해 10일 + 근속연수*1일이었으나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는 15일 + 근속연수2년*1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속기간이 비교적 짧은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증가할 수 있으나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06년 12월 2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2일이 정확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5일 근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연차를 계산할 때,,
>
>제 입사일은 1989. 12. 2 입니다.
>
>2006년 현재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22일이 맞습니까???
주 5일제로 연차휴가 규정이 개정되면서 주 5일제 시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05년까지는 구법에 의해 10일 + 근속연수*1일이었으나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는 15일 + 근속연수2년*1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속기간이 비교적 짧은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증가할 수 있으나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06년 12월 2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2일이 정확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5일 근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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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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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사일은 1989. 12. 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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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현재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22일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