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06.10.11 19:24
지방에 있는 25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퇴직직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후(이 직원은 이미 법률적으로 금융권에서 급여에 차업이 있는상태임) 자체내 원우회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대출한 대출금을 퇴직금 지급시 공제후 지급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요..

원우회에서 대출금을 대출하는 방법은 차용증서를 쓰고 직원2명이 보증을 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서 내용은 퇴직금 지급시 공제후 수령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단순히 얼마의 금액을 대출하겠다는 것과 문제발생시 관할 법원에서 해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퇴직자가 퇴직에 대한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등을 준비하고 있다하여 퇴직금 수령을 일정기간 동안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보류할수 있는지요. 보류할수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가 한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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