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3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질병으로 퇴사를 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질병상태로 인하여 현재 하고 있는 근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지급이 되게 됩니다. 사업주가 사무직을 권유한 상황에서 귀하가 이를 거부한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종합화장품회사에04년8월27일입사하여,06년10월8일퇴사하였습니다.
>얼마전 병원에서 수술을받았고 몸이많이 약해서 일을할수없어 퇴사했습니다
>직업이 특성상 매장에서 서서일하는직업이라 더욱 힘들었는데 회사엔 병명을말하기곤란해
>아프다고말하고 자진퇴사하였는데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앉아서 사무보는일을 병원에선 권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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