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3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귀하가 알고 있듯이 총 90일입니다. 90일중 출산후 45일은 산모의 건강을 위해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출산후 45일을 포함한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출산후 45일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와 잘 상의하신후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산휴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혼자서 고민하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관공서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입니다..(상근인력이라고 불립니다.)
>근무한지는 만5년이 넘었습니다..
>
>문의드릴 내용은 제가 임신중인데, 정기검진때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원을 하였고, 5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그때쯤이면
>마지막 달이라 아기를 낳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는 진단서가 나와
>지금 현재 집에서 요양중에 있습니다..
>조산위험이 있는 임산부는 주위 사람들이 안정을 취하고, 누워 있는게 제일이라고들 하더군요..
>그래서 사무실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5주후는 11월초인데, 그때도 예정일보다는 2-3주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서 내용대로 진단서 날짜에 맞춰 출산휴가를 낼 생각이였습니다..
>(저는 급여가 일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진단서 기간동안 월급이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출산휴가를 2주정도 더 일찍 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때문인지, 지금 제 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 때문인지,
>어쨌든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지만,
>저는..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만약 아기가 예정일에 맞춰 나온다면 출산휴가를 한달이나
>빨리 사용하게 되고, 물론 조산위험이 있는 아기들은 조금 일찍 나온다 하지만, 그건 알수가
>없는 일이고, 제 입장에선 하루라도 늦게 출산휴가를 내고픈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봐줄 가까운 분이 없어 봐주실 분을 구해야 하는데, 엄마 마음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제 손으로 키워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맘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말대로 진단서보다 2주일찍 출산휴가를 내고 아기가 예정일에 가깝게 나온다면,
>아기를 두달정도밖에 제 손으로 키울수가 없고, 또 두달된 아기를 봐주실 분을
>찾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잘못하면 사무실을 그만둬야 할지, 걱정입니다..
>
>제가 사무실에서 원하는 대로 출산휴가를 내야하는건지, 아님 진단서상의 날짜에 맞춰
>출산휴가를 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저는 제 생각대로 하고픈 맘입니다.. 물론 사무실 사람들의 욕은
>들어야하겠지만요..
>이글을 쓰면서, 괜히 눈물이 나네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게 참으로 많이 서럽네요..
>적은 월급에 차별대우에, 이래저래 힘든일이 많아 이제는 적응이 되었을만도한데,
>이런일 겪을때마다 힘이 듭니다..  계속 다녀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
>여러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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