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3 2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10.1에 입사한 노동자가 2006.9.30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법률상 퇴직금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9월29일이전에 퇴직처리(사실상 '해고'에 해당)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이러한 경우 사실상 무단결근 2일(28일, 29일 양일간 무단결근)에 대해 해고처리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 당해 노동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해당 노동자가 1년이상 근무후 발생하는 퇴직금만을 목적으로 근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결근함으로써 회사가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무리한 방법을 통해 해고조치하는 경우 보다 큰 분쟁에 휘말릴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일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퇴직일(101.10)이전의 무단결근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함으로써 지급될 퇴직금액을 합법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겠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예시)
>입사일: 2005. 10.01 인 근무자가 있을경우에 근무를 계속해오다가 2006. 09. 28일날 사직서를 제출
>함. 사직예정일 : 2006. 10. 10일 이라고 하였을 경우, 또한 사직서 제출일자부터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에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규에는 무단결근 7일이상이면 해고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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