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4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된 경우만이 아니라, 회사의 정직 또는 전직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노동위원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부당전직기간중에 대해서도 회사측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2006.9.14 대법원 2006다33531)을 내림으로써 이러한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씁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31

2. 따라서 회사측의 중노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지노위의 결정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정직 및 전직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는 기간중에 생활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회사측에 조속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계속적으로 발송하고 동시에 생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적인 일자리를 구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활상의 문제 때문에 사직하시는 문제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부당해고를 포함하여 부당전직기간중에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9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님의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2006. 8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하여  10월에 노동위원회로 부터
>
>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사직권고에 따른 직무 '정직' 및 '전직'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인정하고 위 직무 정직, 전직 처분은 이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이나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직무 '정직'및 전직 기간 동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대략 요지만 간략히 적었습니다. )
>라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픈 상황은
>
>1.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기간인 8월부터 10월까지 근로자는 삼실에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
>   (출근을 하고 싶은 맘은 굴뚝 같았으나 마땅히 사무실에서 대기발령중이므로 할 일도 없을뿐 아니라 재판중에 삼실에 나가는 것도 이상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  또한 사무실에서도 몇 차례 만나고 전화통화도 하였으나 사무실을 출근하라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결정문을 받고 회사측에서는 구제신청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급여를 받을수 없는 사안인지요?
>
>2. 몇일후 회사로 부터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   재심을 신청한다면 또한 몇달의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  회사에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많은 시간이 지체되므로 그동안은 전혀 회사측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3. 혹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하는 동안 근로자의 형편상 어쩔수 없이 사직을 해야 한다면 그동안의 밀린 급여 (즉 구제신청 기간동안 받지 못한 급여) 는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요.. ?
>
>실질적인 가계 생활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면.. .. 너무나 억울합니다.
>
>제가 문의한 질문외에 실질적으로 노동부로 부터 신청할수 있는 급여항목은 (예: 실업급여등.. )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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