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6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내에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올라와 있는 자료를 봤으나 비슷한 경우를 찾을 수 없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저희 회사에는 육아휴직 중인 분이 계신데 얼마 후 기간이 다 되어 출근을 원하고 있으나 회사 사정상 대체 인력을 선발하여 업무를 하고 있어 사정상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 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렇게 처리하여도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이 글을 보시고 빠른 답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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