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5409 2006.10.16 11:56
안녕하십니까? 항상 부천상담소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수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기존 사업(IT 서비스)과 더불어 앞으로 콘도 운영 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사업장소도 본사와는 떨어져 있고 업종도 틀리며 직원 인력 운영도 본사와는 차별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라서 복수 취업규칙을 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운영 방식 (1. 사업부 소속,    2. 본사 별도 사업장,    3. 자회사 개념의 별도 법인)이 정해지지가 않았지만 이 세가지 방법 모두 복수 취업규칙이 적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복수 취업규칙 적용시 유의할 점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 새로운 복수 취업규칙 작성시 기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적용 범위는 어떻게 제한하는지, 차별대우 및 해고등의 제한의 법의 위배 되지 않는 범위가 무엇인지 등 등)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2006.10.16 530
연봉제에 포함된 퇴직금의 효력 2006.10.16 559
☞연봉제에 포함된 퇴직금의 효력 2006.10.17 817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지... 2006.10.16 566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지... (남성이 육아를 위한 퇴직하... 2006.10.17 92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10.16 617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임신한 노동자에 대한 휴일근로) 2006.10.16 885
해고예고수당 2006.10.16 623
☞해고예고수당 2006.10.16 498
일당제 임시직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2006.10.16 1491
☞일당제 임시직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국경일 명절에 대해 출근율... 2006.10.16 2673
계약 연장시의 퇴직금 지급 2006.10.16 1621
☞계약 연장시의 퇴직금 지급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재직... 2006.10.16 1741
» 복수 취업규칙 2006.10.16 1336
☞복수 취업규칙 (2개이상의 취업규칙이 가능한지) 2006.10.16 2448
연차휴가 2006.10.16 547
☞연차휴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 2006.10.16 930
임시직 근무시 퇴직금 관련 2006.10.15 655
☞임시직 근무시 퇴직금 (임시직 기간도 퇴직금계산을 위한 재직기... 2006.10.16 1715
이런경우 어찌해야 할지..억울합니다 2006.10.15 527
Board Pagination Prev 1 ... 2934 2935 2936 2937 2938 2939 2940 2941 2942 294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