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한 답변으로
어려운 노동 법률에 해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이 프로젝트 완료 시기로 기간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프로젝트 완료 익일에 다른 프로젝트로 다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퇴직금의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ex) A프로젝트 계약기간
2000. 1. 1 - 2003. 5. 6
B프로젝트 계약기간
2003. 5. 7 - 2006. 3. 9
이렇게 되었을 경우
A프로젝트 계약기간 완료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B프로젝트 게약기간으로 다시 재입사를 잡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어려운 노동 법률에 해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이 프로젝트 완료 시기로 기간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프로젝트 완료 익일에 다른 프로젝트로 다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퇴직금의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ex) A프로젝트 계약기간
2000. 1. 1 - 2003. 5. 6
B프로젝트 계약기간
2003. 5. 7 - 2006. 3. 9
이렇게 되었을 경우
A프로젝트 계약기간 완료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B프로젝트 게약기간으로 다시 재입사를 잡는다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