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7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의 행정조치 등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로써 당해 진정사건을 스스로 취하하지 않았다면 당초의 진정결과에 불복하는 재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진정결과에 다른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왜냐면 해고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있을 뿐이기 때문에 노동부 지방사무소(지청)는 회사가 해고통지서를 발급하는 등 구체적인 해고의 정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사건 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고되었는지 권고사직되었는지를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면 별 실익은 없을 듯합니다.

말씀하시듯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는 있으나, 해고수당의 액수가 30일의 통상임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익이 큰 것은 아니며, 해고수당소송의 핵심은 역시 해고여부가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라면 법원에 해고수당청구소송이 아니라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이 옳은 방법이 되겠다 판단합니다. 다만, 법원에 해고수당청구소송이건 해고무효확인소송이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에 있기 때문에 비록 해고통지서 등은 없지만, 회사측의 조치가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나 증인 등을 확보하심이 우선일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고예고수당관련 질의에서 맨아래와 같이 답변해주셨는데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해서 복직할 의사는 현재 없습니다.
>작년에 퇴사한 회사입니다.
>
>문제는 현재 근로감독관이 권고사직쪽으로 몰아가서 사건종결할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
>출석한 피진정인 회사 담당자는 근로감독관앞에서 제가 권고사직했다고  회사에서 이미 퇴직한 사람한테 보고 받았다는 말만합니다.
>
>인력공급업체에서 대기기간동안은 인건비 지급이 손해라고 생각해서 직접 나가라는 말은 안하고 지방근무의사가 없는것을 알면서 지방으로 가라는 말을 하고 해고쪽으로 몰아가놓고서는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방근무쪽으로 저에게 말한 이미 퇴사한 사람한테 전화하면 잘모른다는 말만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지방근무 싫다고 한사실에 연연해서 근기법에 무슨 조항이 있는데 이런경우는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근로감독관은 피진정인측의 주장의 근거를 대라는 말은 안하고 오히려 저보고만 지방근무불복이 권고사직의 결정적 이유인양 귀찮아서 사건 빨리 끝낼려는 듯이 얘기합니다.
>
>이런경우  진정인 의사에 반해서 권고사직 이라며 근로감독관에 의해 사건 강제 종결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고여부를 가려서 구제받을수 없나요?
>민사로 해고예고수당을 소액소송을 제기해도 별 소용이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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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다소 자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지방으로의 전근명령에 불복하였다는 것만으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노동부 지방지청을 통한 해고수당사건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을 진정하였는데요
>>근로감독관이 퇴사 당시 상황를 설명하라는말에서 서울파견근무지 업무 중도탈락일 일주일전 지방근무지에서 근무하겠는냐고 물어 근무하기 싫다는 얘기를 했다는것을 근거로 권고사직으로
>>보는데요. 지방근무지에서 근무하기 싫고 서울근무지에서 근무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수도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권고 사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는 근무지 변경 거부에 의한 경영상 해고로 해석할수도 있지 않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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