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래, 노동자의 업무상재해,부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장 (제81조~제95조)에 따라서 사업주가 직접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참조) 그런데 이렇게 사업주에게 직접 보상의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경우 중증이상의 업무상재해,부상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산재보상보험법을 특별히 제정하여 사업주는 소액의 보험료만 내고, 보상 및 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토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규 제41조에 대한 문구상의 해석만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지급과 관계없이 회사측에서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규 제41조의 의미는  근로기준법 제82조의 내용과 같이 산재법에 따라 산재요양을 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보상을 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병가시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
>CDMA핸드폰 관련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간판 탈출증이 생겨 산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받았습니다.
>*차후에 재신청 및 행정소송 고려중입니다.
>
>허리가 계속 아파서 먼저 수술을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인사부에 병가시 급여관련 질문을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규를 받았습니다.
>아래의 제39조 2항과 제 41조 2항을 근거로 무급 휴가를 주장합니다.
>
>하지만 저는  제39조 1항과 제 41조 1항을 근거로 유급 휴가를 주장하였으나,
>직무상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그래서 "그렇다면 산재가 차후에 인정이되면 직무상 상병으로 인정이되냐?"라는
>질문에
>
>네, 차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하게 되면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님)
>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
>이게 말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병가에 관한것이 사규에  무급이다라고 언급하였으면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하기의 내용으로서는 마치 회사가 직무상 상병시에는 지급한는 것 처럼 써놓았습니다.
>
>사규에 근로복지 공단에서지급하는 내용을 마치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처럼 써놓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
>
>
>제39조[휴직사유 및 기간]
>
>회사는 종업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휴직사유 및 사유별 허용기간의 한도 내에서 휴직을 명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용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에 의한다.
>
>1.    직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15일 이상 계속근무가 불가할 경우 : 그 기간
>
>2.    직무외 질병으로 인하여 15일 이상 계속근무가 불가할 경우 : 4개월
>
>(중략)
>
>
>
>제41조[휴직자의 급여]
>
>본 규칙 제 39조 각 호에서 정한 휴직자에 대한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조 1호에서 정한 휴직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한다.
>
>2.    동조 2, 3, 4, 5, 6, 7, 8호의 경우는 지급치 아니한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내년 1월 1일에 최저임금이 바뀌게 되잖아요.. 2006.10.18 782
☞내년 1월 1일에 최저임금이 바뀌게 되잖아요.. 2006.10.18 1276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6.10.18 877
☞실업급여에 대해서(조기 재취업수당) 2006.10.18 771
☞☞실업급여에 대해서(조기 재취업수당) 2006.10.18 1413
임의적인 조기퇴사시 급여조정 지급이 가능한지요.. 2006.10.18 2115
☞임의적인 조기퇴사시 급여조정 지급이 가능한지요.. 2006.10.18 2080
근로감독관 출두명령후 질의인데, 답변이 없어서요. 1 2006.10.18 844
☞근로감독관 출두명령후 질의인데, 답변이 없어서요. 2006.10.18 1737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 일부 반환 요청 2006.10.17 1334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 일부 반환 요청 2006.10.18 1185
노사협의회 위원... 2006.10.17 1004
☞노사협의회 위원... 2006.10.18 786
병가시 급여관련 2006.10.17 7141
» ☞병가시 급여관련 (업무상 재해시 회사의 직접 보상을 정한 사규... 2006.10.18 6080
휴가 계산 방법이 맞는지 봐주세요.. 2006.10.17 957
☞휴가 계산 방법이 맞는지 봐주세요.. 2006.10.18 740
노동조합을 설립코자 합니다. 2006.10.17 1477
☞노동조합을 설립코자 합니다. 2006.10.17 710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가 강제로 집행가능한가요? 2006.10.17 876
Board Pagination Prev 1 ... 2937 2938 2939 2940 2941 2942 2943 2944 2945 2946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