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8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임의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에 의한 조정이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알러지성 비염등을 사유로 퇴사한다면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 2【신규고용촉진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4.10.1 개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자 재취업교육을 6개월간 받고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4개월차)
>과장 1분, 대리 1분,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서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
>기존에는 액정모니터를 옆으로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었는데
>지금은 마주 바라보며 앉아 있는 대리님이 옆으로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니 자꾸 허리가 아프시다고 해서 모니터를 정면으로 옳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니터까지 마주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책상 가운데 파티션 없음. 얼굴 마주보기로 앉아 있음)
>
>제가 평소에 알러지성 비염이 있어서 냄새가 공기에 조금 예민한 편입니다.
>모니터에서 나오는 나쁜 공기 때문에 제가 호흡하는데 문제가 생기기에 자리를 옆자리고 옮겼으면 하고 세무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세무사님께서 한쪽 면만을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고, 저는 신입이라서 옆에 앉은(사선으로 옆임) 과장님께 일을 배워야하니 참으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모니터 바람나오는 곳에 종이를 대서 바람이 옆으로 밑으로 나갈겁니다.
>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을 정면으로 맞아서 자리를 옮기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울에는 또 정면으로 온풍기 바람을 맞아야 하는데...
>
>저는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사님은 일만 열심히 배우라고 하시네요.
>
>제가 알러지성 비염이 있어서 공기에 민감하다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요
>세무사님께서는 일만 배우라고 하십니다.
>
>제가 이런 환경속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하나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저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근무를 해야하나요?
>
>만약 제가 사직을 하게 된다된 사직서 상에 사직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제가 좀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직원채용지원금을 고용주가 받고 있는데...
>제가 사직을 하면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어떤 사유로 사직을 해야만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고 사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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