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3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노총 지역일반노조의 구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현재 지역일반노조의 가입범위를 특정 사업장을 지칭하지 않고 지역단위형태로 되어 있다면 복수노조 조항에 걸리지 않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지역일반노조에 기업내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업단위 노조 설립은 가능합니다. 한국노총지역일반노조 가입 역시 기업단위 노조와 마찬가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단위 노조설립시에는 독자적인 노조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일반노조로 가입할 경우에는 독자적인 노조가 아닌 지역일반노조내의 하나의 지부가 되기 때문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것이 좋다고는 말하기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인터넷을 상담하기 보다는 귀하의 지역내의 상급단체 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 등에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복수노조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
>**시의 환경미화원으로서 인원은 120여명정도입니다.
>
>이중 30여명 정도는 민노총 지역일반노조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
>이인원중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 인원이 독자적인 노조설립 또는 한국노총의 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하려는데 이럴 경우에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요?
>
>또 독자적인 노조설립이 가능할경우와 한국노총의 지역일반노조에 가입이 될 경우, 서로 무엇이 다르고 또 기존의 노조와 노조에 미가입된 인원들간의 발생될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등이 있나요?
>
>언제나 건강하시고 수고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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