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ngtea 2006.10.19 11:57
법과 법이 충돌할때는 하기와 같은 룰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의 두법이 충돌할때는 어떤법이 우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 상위법과 하위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상위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헌법과 법률이 충돌되는 경우 헌법이 우선하게 되지요.

상하위 구별순서는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견해대립있음)>조례>규칙 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특별법 우선의 원칙 : 동일한 순위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에 관하여는 민법이 일반법이고 그 외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배상법등이 특별법으로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 특별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3. 신법 우선의 원칙 :  동일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는 신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이 충돌되는 경우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소휴직자의 근무일 계산 2006.10.20 983
☞기소휴직자의 근무일 계산 (재직중 기소가 된 자에 대해) 2006.10.20 1189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2006.10.20 642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2006.10.20 621
회사에서 일하다 지체장애 3급판정 퇴직시 또다른 보상이 있을까요? 2006.10.20 1419
☞회사에서 일하다 지체장애 3급판정 퇴직시 또다른 보상이 있을까요? 2006.10.20 1346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2006.10.20 586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2006.10.20 630
가산년차 2006.10.20 494
☞가산년차 2006.10.20 561
어떻게 대처를 해얄까요. 2006.10.19 746
☞어떻게 대처를 해얄까요. 2006.10.23 468
연차산정 2006.10.19 536
☞연차산정 2006.10.23 857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2006.10.19 907
☞퇴사후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2006.10.20 797
(급질)정부산하기관인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6.10.19 786
☞(급질)정부산하기관인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6.10.23 776
»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중 상위법은? 2006.10.19 1703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법중 상위법은? 2006.10.23 2562
Board Pagination Prev 1 ... 2938 2939 2940 2941 2942 2943 2944 2945 2946 294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