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0 2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시효는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예를들어 2003.11.25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2006.11.24까지 인정되지만 이 시각이 넘는 순간부터는 해당 연차수당 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89년 9월 1일 입사
>2001년 5월 25일 퇴사
>재직일자 : 11년 269일 입니다.
>지금에 와서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월 급여는 2,300,0000
>
>연차수당 :
>2,300,000/30*10=766,666(1년)
>2,300,000/30*11=843,333(2년)
>......(3년)=919,999
>......(4년)=996,666
>......(5년)=1,073,333
>......(6년)=1,149,999
>,,,...(7년)=1,226,666
>......(8년)=1,303,333
>......(9년)=1,379,999
>......(10년)=1,456,666
>......(11년)=1,533,333
>
>연차수당 : 12,543,000
>
>2006년 지금에 와서 퇴직금이랑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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