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을 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강상이유로 휴직(업무외상병)을 하였는데 휴직기간동안의 연차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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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을 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강상이유로 휴직(업무외상병)을 하였는데 휴직기간동안의 연차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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