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0 1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퇴직일자를 2006.5.4로 보는 경우에는 최초의 입사일(2000.2.3)부터 최종퇴직일(2006.5.3)까지의 기간 전부를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기소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조에 근거한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2004.7.26 고시)에 따라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2005.10~12)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내용 및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법원판결내용 등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실하고 명쾌한 해답에 감사드립니다..
>
>기소휴직자가 퇴사할 경우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
>EX )  입사일 2000. 2. 3
>        퇴사일 2005. 5. 4
>        기소휴직기간 : 2005. 1. 1 - 2005. 5.4
>
>이렇게 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을 2000. 2. 3 - 기소휴직기간 전인 2004. 12. 31로 봐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소 기간을 포함하여 2000. 2. 3 - 2005. 5.4 까지로 봐야하는 건지요..
>
>회신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하루를 보내고.. 2006.10.23 617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2006.10.20 677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2006.10.23 589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2006.10.20 573
답변이 없어 다시올립니다... 2006.10.21 525
이런 경우의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2006.10.20 751
☞이런 경우의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2006.10.23 950
기소휴직자의 근무일 계산 2006.10.20 983
» ☞기소휴직자의 근무일 계산 (재직중 기소가 된 자에 대해) 2006.10.20 1189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2006.10.20 642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2006.10.20 621
회사에서 일하다 지체장애 3급판정 퇴직시 또다른 보상이 있을까요? 2006.10.20 1419
☞회사에서 일하다 지체장애 3급판정 퇴직시 또다른 보상이 있을까요? 2006.10.20 1346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2006.10.20 586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2006.10.20 630
가산년차 2006.10.20 494
☞가산년차 2006.10.20 561
어떻게 대처를 해얄까요. 2006.10.19 746
☞어떻게 대처를 해얄까요. 2006.10.23 468
연차산정 2006.10.19 536
Board Pagination Prev 1 ... 2936 2937 2938 2939 2940 2941 2942 2943 2944 294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