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wave 2006.10.23 09:38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다시 글을 작성합니다.

1.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상호간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쟁인가요 ?

2. 제가 분쟁에서 불리하여 불 이익을 받을수도 있는가요 ?

3. 30일 전에 미리 회사에 통보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
    사직서를 작성하는 방법인가요 ? 메일을 통해 알려드리는것인가요?
    대화로 알려드리는것인가요 ?

4. 퇴사을 하려고 하면 직장 상사로 부터 어려움을 당할것 같습니다.
   지금도 퇴사하려면 법 대로 30일 전에 통보 해라 하는 방식으로
   암묵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고 직장상사로 부터 어려움 경을 경우는
   어떤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년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갱신없이 그냥 넘어 갔다면 종전의 근로계약(또는 연봉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퇴직싯점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1년단위의 계약이 반복갱신되었건 관계없이 퇴직시기는 사전에 30일이전에 미리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상호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불요불급하게 일방적으로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시기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OK에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
>>퇴사관련 문서와 묵시적 갱신에 관련된 글을 읽었는데.
>>저에게 해당하는 것이 잘 몰라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저의 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입사때 계약서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올초에는 계약서을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
>>1. 이 때 부터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 하나요 ?
>>   연봉제 회사 이기 때문에 해 마다 계약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   아니면 입사 할때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 봐야 하나요?
>>
>>2. 묵시적 갱신이 되면
>>   퇴사을 바로 할수 있나요 ?
>>   아니면 사직서 제출후 1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어야 하나요 ?
>>
>>3. 회사 사규에
>>  사직서 제출후 1개월 근무를 해야 하다라는 사규가 있는데.
>>  묵시적 갱신일 경우 이 사규에 따라 1개월 더 근무을 해야 하나요 ?
>>  아니면 바로 퇴사을 할수 있나요 ?
>>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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