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3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97조【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년규정을 기존 55세에서 50세로 낮추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2.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을 사업주가 승인할 경우에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금융권에서 인정하는 근속기간의 기준이 근기법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볼수 있는데 이러한 불이익에 대해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3.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통근버스가 없어진 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통근버스가 없어진후 오랜기간 계속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할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 할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우리 회사는 모 대기업 도급 회사 입니다 사장님도 월급 사장님이고
>임기는 5년 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대 사장님은 5년 만기
>2대 사장님도 5년 만기 3대 사장님 1년 퇴사 4대 사장님 6개월 퇴사
>5대 사장님도 6개월 퇴사 6대 사장님 현제 근무중? (6대 사장님은 현제 21일째 근무중..)**
>
>여기서 사장님이 바뀌면서 사업자등록도 바뀌었습니다
>회사이름도 교체 되었고  현제  사장님이 오시면서 이례 적으로
>대표자 이름만 바뀌고 회사이름이나 사업자는 그대로 중행 한다고 합니다
>
>여기서 부터 질문 입니다
>질문1: 일단은 2006년7월 1일 부로 주 40시간 을 도입하였습니다
>7월1일 자로 취업 규칙을 만들어 근로자 한테 보여 준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른 하청들도 정년 퇴사를 5년 단축 하여 50세로 한다고
>우리 회사도 정년퇴직을 50세로 바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7월1일 취업 규칙에는 만 55세 라고 하는데 이렇게 노사의원들
>상의 없이 정년 퇴직을 5년을 단축 할수가 있는지 ...
>또한 지금 부터 4개월 후 만 50세 되시는 근로자다 있는데 보상이나
>위로금 같은 것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질문2:사업장이 자주 바뀌어서 주택 자금 융자가 매우 어려움 사항 입니다
>회사 자체 융자는 없다고 하고 은행쪽에서는 회사가 생긴지얼마 안되서
>주택 자금 및 대출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직장 6개월 전직장 6개월 전전 직장 1년  ㅡ,.ㅡ
>하지만 저는 한 회사에 3년 정도 있는것데..호사 측에서는 3년근무를 인정 하는데
>다른 회사나 금융권 같은데서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런 퇴직금 3년치는
>살아 있습니다
>회사에 주택 자금 으로 쓴다고 중간 퇴직금 정산을 신청 했으나 도급 회사니
>모 대기업 에 시류를 올려서 해야 하는데 안될것 같다고 합니다 ..
>지금은 어쩔수 없더고 하지만 다음에 이런 근로자의 불이익에 대해 대처 할수
>있는것은 없나요??
>
>질문3: 작년에 회사 사장님이 바뀌면서 회사 이전을 했습니다
>통근 버스가 A차량 버스  B 차량 버스 두대가 있습니다
>근데 A버스가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A버스를 운행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실직 고용보험을 탈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버스 타고 회사 까지의 거리는
>왕복 2시간 에서 2시간 3분정도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회사 쪽으로 이사를 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주택 자금도 지원도 않되고 중간 퇴직금도 안되고 알아서 이사만 하라고 하며
>이사 못하면 알아서 출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퇴사를 하라는 말도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ㅜ.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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