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58771004 2006.10.21 04:10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 할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 회사는 모 대기업 도급 회사 입니다 사장님도 월급 사장님이고
임기는 5년 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대 사장님은 5년 만기
2대 사장님도 5년 만기 3대 사장님 1년 퇴사 4대 사장님 6개월 퇴사
5대 사장님도 6개월 퇴사 6대 사장님 현제 근무중? (6대 사장님은 현제 21일째 근무중..)**

여기서 사장님이 바뀌면서 사업자등록도 바뀌었습니다
회사이름도 교체 되었고  현제  사장님이 오시면서 이례 적으로
대표자 이름만 바뀌고 회사이름이나 사업자는 그대로 중행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터 질문 입니다
질문1: 일단은 2006년7월 1일 부로 주 40시간 을 도입하였습니다
7월1일 자로 취업 규칙을 만들어 근로자 한테 보여 준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른 하청들도 정년 퇴사를 5년 단축 하여 50세로 한다고
우리 회사도 정년퇴직을 50세로 바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7월1일 취업 규칙에는 만 55세 라고 하는데 이렇게 노사의원들
상의 없이 정년 퇴직을 5년을 단축 할수가 있는지 ...
또한 지금 부터 4개월 후 만 50세 되시는 근로자다 있는데 보상이나
위로금 같은 것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2:사업장이 자주 바뀌어서 주택 자금 융자가 매우 어려움 사항 입니다
회사 자체 융자는 없다고 하고 은행쪽에서는 회사가 생긴지얼마 안되서
주택 자금 및 대출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직장 6개월 전직장 6개월 전전 직장 1년  ㅡ,.ㅡ
하지만 저는 한 회사에 3년 정도 있는것데..호사 측에서는 3년근무를 인정 하는데
다른 회사나 금융권 같은데서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런 퇴직금 3년치는
살아 있습니다
회사에 주택 자금 으로 쓴다고 중간 퇴직금 정산을 신청 했으나 도급 회사니
모 대기업 에 시류를 올려서 해야 하는데 안될것 같다고 합니다 ..
지금은 어쩔수 없더고 하지만 다음에 이런 근로자의 불이익에 대해 대처 할수
있는것은 없나요??

질문3: 작년에 회사 사장님이 바뀌면서 회사 이전을 했습니다
통근 버스가 A차량 버스  B 차량 버스 두대가 있습니다
근데 A버스가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A버스를 운행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실직 고용보험을 탈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버스 타고 회사 까지의 거리는
왕복 2시간 에서 2시간 3분정도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회사 쪽으로 이사를 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주택 자금도 지원도 않되고 중간 퇴직금도 안되고 알아서 이사만 하라고 하며
이사 못하면 알아서 출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퇴사를 하라는 말도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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