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4 21:15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뇌경색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로나 근무 당시에 흥분하거나 놀라는 일이 있었다는 업무와의 연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뇌경색은 급작스럽게 일어나기 보다는 2~3일 전에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업무와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발병 전 3일, 7일, 1개월 등의 짧은 기간내에 업무량이 30%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가 늘었거나 한다면 과로에 의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당일 상황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군요.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중에 약정된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강제근로라 하기 어려우나 귀하의 근무 중 뇌경색 증세 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강요했다면 이 부분을 들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이 답답하시고 억울하시겠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바라보면서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해체 작업중2006.8.22.오전에 어지럼과 메스꺼움에 조퇴를 말했으나 도급제로 분량이 정해져 있어 핀 뽑는 작업이라도 해라고 해서 근무중 이때까지 저리밍나 마비 증세 없었음. 12시 넘어 작업중에 손 저림과 마비 증상으로 근무 중 쓰러질것 같아 9층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3시경 도저히 참을수 없어 반장에게 재차 조퇴를 요구 했으나 그 날 일을 마쳐야 하기때문에 일해야한다라고 해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동료들의 배려는 오히려 9살이나 어린 친구 한테 반말로 다른 사람 한테 피해를 끼치면 되냐고 그러면 안되지 이런 질책을 들으며 근무를 할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장(현장이 외진곳임 ,차로 40분 걸림)에서 사무실 까지 차로 다 같이 이동 했기때문에 아픈 몸으로 혼자 갈수 없기에 누군가 저를 태워줘야 하는데 그러면 일에 더욱 지장이 오겠죠. 결국 다음날 뇌경색으로 산재 처리중인데 과로가 인정 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인데요  반장에게서 와서 가도되냐고 물었을때 그 날일을 마쳐야하기 때문에 일해야 한다고 했다고 확인서를 간단하게나마 받았는데 돈내기로 그 날 분량을 정해서 일하기때문에 누구 1명이라도 빠지면 무척 곤란한일이거든요.
>이런 경우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로 볼수 있는지요...?
>어디까지가 강제 근로의 기준으로 보는지요?
>제 가 어디까지 입증 해야되나요? 이럴 경우 원청, 밑에 회사, 용역 사무실인데 누구 한테 소송이 되며 만약 강제 근로라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요?
>아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볼수도 없나요?(민사나 기타...)
>위 확인서만으로는 어려운지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억울합니다.
>빨리가 서 쉬었다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볼수도 없고 혹 발병했더라도 조치를 빨리 취해 장애라도 남지 않았을텐데...
>지금 주치의가 치료가 늦어 장애 완치율이 떨어진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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